부가세 환급금을 다음 분기로 이월할 수 있나요?

    2025. 10. 27.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분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일반환급의 경우, 확정신고 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조기환급의 경우 신청 후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금은 해당 반기의 확정신고 시기에 합산되어 정산되므로, 예정신고만으로는 환급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금을 다음 분기로 이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확정신고 시점에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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