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말일 급여 분개 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장 부담분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급여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은 예수금(부채)으로 처리하고, 사업장 부담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월말에는 발생한 4대보험료를 예수금과 비용으로 분개하고,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을 예수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근거:
급여 발생 시 분개: 실제 급여 지급일이 아닌 급여가 귀속되는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분개합니다.
4대보험료 납부 시 분개: 다음 달 10일까지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이때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예수금 (근로자 부담분 합계)
차변: (해당 계정 과목) (사업장 부담분 합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대변: 보통예금 (납부 총액)
참고: 건강보험료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장 부담분 모두 건강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하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장 부담분에 추가적인 요율(a)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 예수금 (부채 계정)
사업장 부담 4대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비용 계정)
급여 지급액: 급여 (비용 계정)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 급여는 제조비(500번대), 사무직 급여는 판관비(800번대)로 구분하여 분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