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말일 급여 분개 시 사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장 부담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0. 27.

    매월 말일 급여 분개 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장 부담분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급여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은 예수금(부채)으로 처리하고, 사업장 부담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월말에는 발생한 4대보험료를 예수금과 비용으로 분개하고,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을 예수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근거:

    1. 급여 발생 시 분개: 실제 급여 지급일이 아닌 급여가 귀속되는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분개합니다.

      • 차변: 급여 (비용 계정)
      • 대변: 예수금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 소득세 등)
      • 대변: 미지급금 또는 보통예금 (실제 지급액)
    2. 4대보험료 납부 시 분개: 다음 달 10일까지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이때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변: 예수금 (근로자 부담분 합계)

      • 차변: (해당 계정 과목) (사업장 부담분 합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 대변: 보통예금 (납부 총액)

      • 참고: 건강보험료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장 부담분 모두 건강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하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장 부담분에 추가적인 요율(a)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계정과목:

      •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 예수금 (부채 계정)

      • 사업장 부담 4대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비용 계정)

      • 급여 지급액: 급여 (비용 계정)

      •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 급여는 제조비(500번대), 사무직 급여는 판관비(800번대)로 구분하여 분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4대보험료는 어떻게 분개하나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4대보험료 납부 기한과 연체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4대보험료 요율에 차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와 간이 지급명세서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금융기관에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고용·산재보험 미신고 시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