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미신고 시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7.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신고 시, 특정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주요 조건:

    1. 대상 사업장: 일반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금액 30억원 미만)이 해당됩니다.
    2. 신고 기간: 특별 자진신고기간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운영되었습니다.
    3. 신고 내용: 피보험자격 미신고 사항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된 피보험 자격을 정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4. 혜택: 해당 기간 내 자진 신고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근로자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신고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사회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관련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정확한 자진신고 기간 및 대상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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