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10. 27.

    금융기관이 은행 예금 등에서 이자를 수취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는 근거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원천징수 대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이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며, 금융기관이 스스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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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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