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은행 예금 등에서 이자를 수취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는 근거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이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며, 금융기관이 스스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차량 임대 시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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