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7.

    수입 농산물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산하여 6개월마다 전자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적을 경우 초과분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 및 내용:

    1. 매입세액 포함: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 포함합니다.
    2. 의제매입세액 공제: 관련 법령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3. 신고 및 납부: 과세기간(6개월) 종료 후 전자신고·납부하며,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수입신고서, 세관납부 영수증, 매입·매출 장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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