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10. 27.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산정합니다.

    1. 유사 거래 가격 확인: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와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2. 감정평가액 적용: 위에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적용합니다. 감정가액이 여러 개일 경우 평균액을 사용합니다.
    3. 상증법상 평가액 적용: 감정평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4. 기타 방법 적용: 위의 방법으로도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자산의 시가에 50%를 곱한 금액에서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합니다.

    이러한 시가 산정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 가액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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