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업 관련 세금 신고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10. 27.

    공간대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세금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변경: 기존에 공간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숙박업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공간임대업과 숙박업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두 업종의 수입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신고 및 납부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간임대업과 숙박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4. 원천세 신고: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5. 현금영수증 발행: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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