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업 관련 세금 신고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10. 27.
공간대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세금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변경: 기존에 공간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숙박업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공간임대업과 숙박업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두 업종의 수입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신고 및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간임대업과 숙박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간대여업 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숙박업 운영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공간임대업과 숙박업을 동시에 운영할 때 세금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