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이 연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연간 소득이 전혀 없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 태만으로 인한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시 실제 지급일과 다른 날짜를 기재해도 되나요?
연말정산 시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다른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