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금과 육아휴직지원금(육아휴직특례지원금 포함)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안내에 따르면,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각 제도의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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