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퇴사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면서 발급해 줍니다. 만약 퇴사 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의 인사·총무팀에 요청하여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도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는 퇴직한 해의 다음 해 3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