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의 프린트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프린트 및 관련 소모품(잉크, 토너, 용지 등) 구입 비용은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상 수선비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을 설명해주시겠어요?
법인세법상 현물기업업무추진비의 개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