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과다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수정 신고하시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정정하지 않고 하반기에 수정 신고하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주택자금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정정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판매가 2000원(매출세액 182원)이고 구매가 1000원(매입세액 100원)일 때, 고객이 총 2000원(1818원+182원)을 부담하고 내가 1000원+100원을 부담하는 경우의 의도와 개선안은 무엇인가요?
현재 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비조정지역에서 6억 5천만원짜리 주택을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프리랜서 고용 시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