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연말정산 과다공제된 세액을 5월까지 개인이 직접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7.
연말정산 시 과다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수정 신고하시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정정하지 않고 하반기에 수정 신고하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주택자금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정정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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