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퇴직자가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회사는 이를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서류 발급 등의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나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활용 안내: 퇴직자가 연말정산 후 과다공제를 인지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기간에 대한 안내와 함께 필요한 절차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제도 안내: 연말정산 후 5년 이내에 추가로 환급받을 세금이 있거나,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제도에 대한 정보와 함께 관련 서류 준비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자가 연말정산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전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퇴직자의 요청 시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나, 퇴직한 해의 자료는 다음 해 3월부터 조회가 가능하므로, 회사를 통한 발급이 더 신속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 절차 지원: 퇴직자가 직접 수정 신고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회사는 관련 절차에 대한 문의에 답변하거나,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