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채를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7.
아파트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신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 소유하고 계신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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