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0. 27.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과세사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과세사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과세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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