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과세사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경기광주 신현동 집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인의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외에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제재는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열람 동의를 했는데, 임차인이 홈택스 및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완납증명 발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직접 방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