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수령자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7.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과세 최저한 규정에 따라 원천세가 징수되지 않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신고서에는 수령자 인원수와 총 지급액을 기재해야 하며, 소득 건수와 총 소득 금액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령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필수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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