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대상 기업의 경우 임직원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 알려줘.
2025. 10. 27.
네, 복식부기 대상 기업의 경우 임직원 자동차 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20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렌트 차량도 포함됩니다.
만약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24년과 2025년에는 해당 차량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026년부터는 미가입 차량의 비용이 전액 부인될 예정입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를 1대만 보유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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