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불비로 인한 허위수취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줘

    2025. 10. 27.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증빙불비'에 해당하며, 이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사업자가 거래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증빙불비 시 대처 방안

    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활용: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리는 경우,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다른 증빙 서류 확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더라도, 간이영수증, 통장 이체 내역 등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해두면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실물 거래 없이 가공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증빙불비 가산세는 수취하지 못한 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단, 간이과세자 등 일부 예외 존재)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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