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사내 판매 후 급여에서 공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7.
직원에게 사내 판매 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 해당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판매하는 경우, 이는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사용인의 개인적인 소비로 간주될 수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 경우:
- 직원에게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직원에게 판매하는 상품이 사업자가 판매하는 주력 상품과 동일하고, 이를 통해 매출을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 경우:
- 직원에게 판매하는 재화가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사업자가 부담하는 복리후생적 목적의 판매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확인 사항:
- 직원에게 판매하는 재화의 성격, 판매 목적, 그리고 해당 판매가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급여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직원에게 판매 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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