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인건비 취소 시 '유보'와 '기타사외유출'은 세무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차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유보: 결산서와 세법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기업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본금·적립금조정명세서에서 관리되며, 추후 반대 조정이 필요합니다.
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소득이 기업 외부의 특정인에게 귀속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및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두 처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의 귀속 주체가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내부에 남아 있으면 유보, 외부에 귀속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