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C 유형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D 유형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 F, G 유형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며, 소득 금액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 유형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 및 신고 방법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수입 금액에 맞는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