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임대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미래 콜센터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추가 사무실이나 창고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주된 이유는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받고,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장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