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학원장에게 면세계산서를 발급하면 원천징수 3.3%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교육 인적 용역이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전학원이나 무도학원 등 일부 교육 용역은 과세 대상이므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강의료에서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받게 되며,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선납세액으로 인정되어 최종 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