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월세 보증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10. 27.
네, IRP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월세 보증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적인 자금 활용과는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IRP 계좌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 발생 시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중도 인출은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으로 계약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근거: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중도 인출:
- IRP 계좌는 무주택자가 본인 또는 위에서 언급된 가족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보증금 마련 목적으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실제 거주해야 하며,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금 납부를 위한 중도 인출은 불가하며, 보증금 증액이나 새로 계약한 보증금 잔금 납부에 한정됩니다.
중도 인출 시 유의사항:
- 중도 인출 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환급 조치가 이루어지며, 인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따라서 중도 인출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IRP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여 더 나은 조건으로 관리하거나, 디폴트옵션(자동 운용)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직접적인 자금 활용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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