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12개 중 1개 폐업 시 정정신고 방법
2025. 10. 27.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자가 12개의 종된 사업장 중 1곳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종된 사업장에 대한 폐업 신고와 함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에 대한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종된 사업장 폐업 신고:
-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폐업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 폐업 신고는 본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원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정정 신고:
- 종된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대상 사업장이 줄어들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 이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종된 사업장 정보를 정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폐업하는 종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고,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대상 사업장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11개의 종된 사업장과 주된 사업장은 계속해서 사업자단위과세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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