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멤버십몰에서 판매자가 부담하는 포인트 제공에 대한 조선일보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7.
조선일보 멤버십몰에서 판매자가 부담하는 포인트 제공에 대한 회계처리는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는 경우, 포인트 적립은 판매촉진비로 처리하고 미래에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만큼을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포인트 사용 시에는 이 충당부채와 상계 처리하며, 자기 적립 포인트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고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자기 적립 외의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경우, 포인트 부여는 재화나 용역 구매에 대한 선지급으로 간주하여 이연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포인트 사용 시점에 이연된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포인트 사용 내역을 집계하여 연말에 일괄적으로 회계 처리 및 세무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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