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법인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0. 27.

    여행사 법인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해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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