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52307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7.

    업종 코드 552307(기타 주점업)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타 주점업의 경우,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주류와 함께 안주 등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요건: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면세 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율: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108분의 8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은 106분의 6)
    • 제출 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등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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