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렌트비와 과태료를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7.

    법인 차량 렌트비와 과태료는 각각 다른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렌트비: 법인 차량 렌트비는 차량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차량유지비’ 또는 ‘임차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법인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는 영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경상적 비용으로 간주되어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회계 처리 시에는 비용으로 인식하되 세무 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렌트 차량이라 할지라도 소유 형태와 무관하게 과태료 처리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태료 납부 시에는 반드시 증빙 서류(과태료 납부 영수증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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