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 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및 별표 7의2에 명시된 기술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운영하는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 해당 여부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과 별표 7의2에 명시된 대상 분야 및 기술 내용을 직접 확인합니다.
심의 요청 (선택사항):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기업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