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계정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5. 10. 27.

    PC방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을 회계상 처리할 때에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비품: 컴퓨터, 모니터 등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고가의 장비는 '비품'으로 처리하며,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합니다. 다만, 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당기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소모품비: 마우스, 헤드셋 등 소모성이 강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소액 물품은 '소모품비'로 처리합니다.
    3. 광고선전비: 포토존 설치 등 단기간 사용 목적의 홍보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지급수수료: 외부 용역에 대한 비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회계 정책과 지출의 목적, 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PC방 컴퓨터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PC방 인테리어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PC방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PC방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산후조리원 비용을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했을 때 세금 공제 혜택이 더 큰가요?

    꽃집 직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