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배달라이더 유류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0. 27.
투잡 배달라이더의 경우, 배달 업무에 사용된 유류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유류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업무용과 개인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직전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수입 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3,6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유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 증빙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달 라이더로 얻은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신고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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