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자와 영세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27.

    사업자등록증 상 일반과세자와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 2회 이루어집니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0%로 적용되어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수출하는 재화, 국제운송용역 등이 해당됩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나,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1억 4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부가가치세율이 1.5%~4%로 낮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고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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