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의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없나요?
2025. 10. 27.
배달 라이더로서 발생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는 배달 라이더가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업종코드 940918(배달대행업체배달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배달 라이더의 소득 역시 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79.4%)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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