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고 대표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하며 건강보험료 제외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줘.
2025. 10. 27.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고 대표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제외 신청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대표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료 제외 신청은 제한적입니다.
근거:
직원 채용 시 대표자의 건강보험 자격 변동:
-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4대 보험 가입을 진행하면, 대표자는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급여)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대표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된 수입이 없거나 신고된 사업소득이 0원 이하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대표자의 보수월액으로 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표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한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제외 신청의 제한:
-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의무로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표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하는 것은 세무상 또는 내부적인 급여 정책일 수 있으나, 건강보험공단은 실제 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나 근로자의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예: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히 대표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건강보험료 제외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지역가입자 vs. 직장가입자:
-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직원을 채용하여 4대 보험 가입 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이때 대표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대표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하는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4대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 및 납부 의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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