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 후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7.

    영주권 포기 후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소 요건은 국내에서의 생계 유지, 자산 소재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거소 요건은 1과세연도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외이주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과 해당 국가에서 이중으로 납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국 판정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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