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인 사업장에서 포장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소모품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포장재 구입 시 발행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하고, 해당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거나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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