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어떤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2025. 10. 27.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매 의욕을 높이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물품 등을 기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세법상 한도나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품권을 특정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구매 시점이 아닌 사용 또는 교부 시점에 비용 처리되며, 법인카드로 구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지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권의 귀속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자 상여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비용 처리가 부인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출결의서나 상품권 사용대장 등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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