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구매 시 판매촉진비로 부가세 공제 및 환급 가능 여부는 사은품의 지급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되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정 거래처 유지 또는 판매 유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판매촉진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간주공급(사업상 증여)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은품 구매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추후 부가세 매출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
판매촉진비는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상적인 범위 내의 사전 약정에 따른 지출입니다. (예: 리뷰 작성 시 모바일 쿠폰 지급)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에 구매 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매출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입니다. (예: SNS 배너 광고에 포함된 쿠폰 노출)
간주공급(사업상 증여) 판단 기준:
구체적인 행동 유도(가입, 리뷰, 추천 등)와 성과 연계 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판매촉진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거래처, 협력사 대상 유지 목적 제공 시에는 접대비로 분류되며 부가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금전 지급 시 부가세 처리:
현금, 계좌이체 등 금전의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회계 처리:
경품 상품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추후 경품 지급 시 부가세 매출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경품 상품 구입 시에는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고, 고객에게 지급 시에는 '판매촉진비' 또는 '광고비'로 처리하며 관련 제세공과금을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