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방충망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선비' 또는 '시설유지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충망 설치 비용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구축물' 또는 '시설장치'와 같은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는 해당 지출의 성격과 금액, 그리고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고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지출이라면 수선비나 시설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하지만 고가의 방충망을 설치하거나 건물의 전반적인 가치를 높이는 공사의 일부로 진행된다면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적으로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정과목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