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 설립 시 임대료 보증금을 본점에서 지급한 경우,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7.

    법인의 지점 설립 시 임대차 계약을 본점에서 체결하고 임대료 보증금을 본점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보증금은 본점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지급 시: 차변에 '임대보증금' 계정으로 자산 증가를 기록하고, 대변에 '보통예금' 또는 '현금' 계정으로 자산 감소를 기록합니다.
    2. 임차료 지급 시: 차변에 '임차료' 계정으로 비용 발생을 기록하고, 대변에 '보통예금' 또는 '현금' 계정으로 자산 감소를 기록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임차료의 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점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회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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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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