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점 설립 시 임대차 계약을 본점에서 체결하고 임대료 보증금을 본점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보증금은 본점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점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회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