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구매확인서를 조회할 때 첨부 서류 제출 여부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구매확인서를 통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수출(대행 수출 포함)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중계무역이나 위탁판매 수출 등 다른 방식의 수출 거래 시에도 해당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 자체를 첨부 파일로 제출해야 하는지는 신고하는 영세율 적용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의 관련 규정이나 집행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