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직 생리휴가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7.

    연봉제 근로자의 생리휴가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생리휴가는 2003년부터 법적으로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리휴가 제도 변경: 2003년 8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생리휴가는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함께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2. 적용 대상: 생리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 형태, 연령, 직종 등에 관계없이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해야 합니다.
    3. 급여 지급: 무급 휴가이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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