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2025. 10. 27.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체의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보조금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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