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에어컨 설치 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경우, 1년 후 폐업 시에도 해당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7.
결론적으로, 1년 전 에어컨 설치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셨다면, 1년 후 폐업 시 해당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 '재화의 간주 공급'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사업자가 폐업할 때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남아있는 경우, 이를 사업자 본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구입할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폐업 후에는 더 이상 사업과 관련 없는 재화가 되므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반환하는 개념입니다.
- 에어컨 설치 비용의 경우: 에어컨 설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셨다면, 해당 에어컨은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폐업 시점에 해당 에어컨이 사업장에 남아 있다면, 이는 사업자 본인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전에 해당 에어컨을 파쇄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업 전에 파쇄 또는 멸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에어컨과 같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따른 일정 비율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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