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에게 매출액의 3.3%를 제외한 금액을 학원장 명의 통장에서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0. 27.

    네, 프리랜서 강사에게 매출액의 3.3%를 제외한 금액을 학원장 명의 통장에서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세무 및 법적 측면에서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강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며, 학원장은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가집니다.

    근거:

    1. 프리랜서 강사의 소득 처리: 프리랜서 강사는 학원과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대해 3.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2. 학원장의 원천징수 의무: 학원장은 프리랜서 강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3.3%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3.3%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학원장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강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월급 형태 지급: 학원장 명의 통장에서 강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지급 방식일 뿐, 소득의 성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급'이라는 표현보다는 '대가지급' 또는 '용역비 지급'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근로자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세무 신고: 학원장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강사는 지급받은 사업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원천징수된 3.3%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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