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시 취득세는 각 명의자별로 지분 비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1,000만원이고 공동명의자가 두 명이며 지분이 각각 50%라면, 각 명의자는 500만원에 해당하는 차량 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율은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형자동차는 4%, 승합차 및 화물차는 4~5%, 이륜차는 배기량에 따라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자 각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과 해당 차량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취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또한,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전기차)나 다자녀 가구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각 명의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