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현금으로 물건을 납부할 때 매입자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28.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지출증빙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수취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매입자료로 자동 인식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지출증빙을 보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입자료를 확인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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