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지출증빙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입자료를 확인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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