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링 사업에서 매출세액을 낮추는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8.
소셜링 사업에서 매출세액을 낮추는 절세 방법은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매입세액 공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2. 간이과세자의 경우: 소셜링 사업은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업종별 부가가치율 30%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 계산 시 매출액에 10%와 부가가치율 30%를 곱하여 산출하며,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제한적이므로, 매출 규모와 세율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일반과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더라도,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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