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원천세를 법인이 대납했을 경우, 상여 처분 후 선납세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0. 28.

    결론적으로, 법인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세를 대납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이 경우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처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 중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분명하여 상여로 처분된 경우, 그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이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이를 손금(세금과 공과)으로 처리했다면,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되고 다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2. 선납세금 처리 불가: 법인이 납부할 의무가 없는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이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선납세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처분됩니다.
    3. 특수관계 소멸 시: 만약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법인이 대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대납하고 손금으로 처리했다면, 이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경우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 처분 후 대납한 경우이므로, 이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직접 처분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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